안녕하세요 

윤택한 하루하루를 모아 값진 인생을 만들고 싶은 하루뭉치입니다.

13의 월급 다들 받으셨어요?

2월은 연말정산 적용되서 월급이 2번 나오는 ~~ 다들 모처럼 흐믓하셨지요?

하하 ㅎㅎ 하지만 3월에 아이들 개학하고 개강하고 2배로 빠르게 훅 빠지더라구요~

이번 연말정산받으면서 저는 한개 놓친게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무릎을 여러번 쳤어요

내년은 그런일 없도록 지금부터 수첩에 하나씩 적어놔야겠어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올해부터 추가된 항목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8년도 도서와 공연티켓 구입비를 시작으로 미술관, 박물관 입장권 , 종이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까지 문화비 항목이 꾸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생활체육 관심이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토로가 많이 나오면서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헬스장, 수용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가 족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내년 2월에는 더욱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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