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택한 하루하루를 모아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루뭉치입니다.

 

오늘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임산부 정책을 소개하려고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해당되는 지역과 예산이 조금씩 다르지만 조금 덜 받는다고 속상해하지마시고 과거에 없던 혜택을 우리 아기때문에 지원받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은 더 많은 산모가 누릴 수 있도록 기준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네요!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임산부 교통지원 정부24 맘편한 임신 바로가기 클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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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산부 교통 지원  / 대상, 조건, 신청방법 / 포인트 50만원 

♣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 임신 3개월부터 ~ 출산 후 3개월

지원액 :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급 (본인 명의 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자차 유류비  

사용법 : 포인트 등록된 카드로 결재하면 자동 결재 (사용금 빠져나감)

 

조건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 확인

          다문화 가족 중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해당 안됨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www.gov.kr) > 맞춤형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인천 - 임산부 교통 지원  / 대상, 조건, 신청방법 / 포인트 50만원 

♣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해당기간 : 24년 1월 1일 기준 임신한 상태 (임신 12주 이상 신청)

지원액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

조건 : 임신 12주 이상 신청가능 / 출산 후 인천 출생등록자일 경우 해당

1️⃣ 1차 대상

4월에 신.청. 가능한 1차 대상은 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2️⃣ 2차 대상

2차는 5월 이후에 신청 가능

 

3️⃣ 자격 요건

인천 임산부 교통비를 받기 위해선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다문화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 불가

신청 후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

 

 

 

 

경기도 일부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안성, 여주, 가평, 부천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임산부

: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 병원1회 진료시 5만원/ 최대 30만원 지급/ 산모 통장 계좌 입금

:  온라인 정부 24 / 보건소 직접 방문

 

♣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성시 보건소 

 : 월1회 5만원 최대 10회까지 총 50만원 교통비 지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가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등본상 6개월 이상 가평군에 거주하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 이신 28주가 속한 달로부터 출산일까지 진료받은 임산부

: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방문 신청

: 1회 진료 시 5만원, 총 6회까지 최대 30만원 

♣ 부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부천 MOM편한 택시 

횟수제한 : 월 8회

이용등록 :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2-340-0905~6)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출산증명서 등

(서류제출 생략가능: 임산부가 부천시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에 등록하여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정보가 연계된 경우)

이용신청: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8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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